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의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설비가 제 성능을 내는지 측정하는 «성능점검»과, 평소 설비를 관리하는 «유지보수·관리»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무엇을 | 설비 운전·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 관리 |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수행 |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성능점검
고시는 성능점검을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관리주체는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고시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관리는 설비가 고장 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평소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기준과 중복 선임 제한은 법령에서 정합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성능점검 대가는 임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으로 산정합니다. bidcom 즉시견적은 이 기준으로 연면적과 설비를 넣으면 30초 만에 금액을 계산합니다.
정리
- 성능점검: 연 1회 이상, 성능을 측정·기록
- 유지보수·관리: 반기 1회 이상, 평소 관리
- 둘 다 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길 수 있고, 점검 대가는 별표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