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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과 유지보수·관리, 무엇이 다른가요?

2026-10-0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의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설비가 제 성능을 내는지 측정하는 «성능점검»과, 평소 설비를 관리하는 «유지보수·관리»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무엇을설비 운전·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 관리
주기매년 1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수행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 가능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성능점검

고시는 성능점검을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관리주체는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고시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관리는 설비가 고장 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평소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기준과 중복 선임 제한은 법령에서 정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성능점검 대가는 임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으로 산정합니다. bidcom 즉시견적은 이 기준으로 연면적과 설비를 넣으면 30초 만에 금액을 계산합니다.

정리

  • 성능점검: 연 1회 이상, 성능을 측정·기록
  • 유지보수·관리: 반기 1회 이상, 평소 관리
  • 둘 다 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길 수 있고, 점검 대가는 별표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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