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산업기사로 정보통신기술자 몇 급이 되나요?
방송통신산업기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인정 종목입니다. 취득하면 바로 초급, 공사업무 5년이면 중급, 공사업무 8년이면 고급, 공사업무 11년이면 특급입니다.
내 경력으로 등급 진단하기등급별 필요한 공사업무 경력
| 등급 | 필요한 경력 | 인정교육 |
|---|---|---|
| 초급 | 취득만으로 충분 | 필요 없음 |
| 중급 | 취득 후 5년 이상 | 필요 없음 |
| 고급 | 취득 후 8년 이상 | 필요 없음 |
| 특급 | 취득 후 11년 이상 | 특급기술자 과정 32~40시간 |
자격을 따기 전에 한 공사업무 경력은 50%만 인정됩니다(과기정통부 고시 제2025-65호 2.다). 2026년 2월 6일부터는 근무 기관에 따른 50% 차등이 없어졌고,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 수행 경력도 인정됩니다. 인정 기관 목록 밖의 경력은 KICA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취득하면 바로 초급이므로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최초 선임 전 1회)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연면적 1.5만㎡ 미만 건축물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특급은 KICA 인정교육(특급기술자 과정 32~40시간)을 마치고 경력수첩을 받아 특급 등급이 인정되면 모든 규모의 건축물(연면적 6만㎡ 이상 포함)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선임 규모는 초급 1.5만㎡ 미만, 중급 3만㎡ 미만, 고급 6만㎡ 미만, 특급 제한 없음입니다. 연면적 5천㎡ 미만·공동주택·학교시설은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방송통신산업기사로 정보통신기술자 몇 급이 되나요?
- 취득하면 바로 초급, 공사업무 5년이면 중급, 공사업무 8년이면 고급, 공사업무 11년이면 특급입니다. 특급은 인정교육(특급기술자 과정 32~40시간)도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입니다.
- 방송통신산업기사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 취득하면 바로 초급이므로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최초 선임 전 1회)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연면적 1.5만㎡ 미만 건축물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특급은 KICA 인정교육(특급기술자 과정 32~40시간)을 마치고 경력수첩을 받아 특급 등급이 인정되면 모든 규모의 건축물(연면적 6만㎡ 이상 포함)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선임 규모는 초급 1.5만㎡ 미만, 중급 3만㎡ 미만, 고급 6만㎡ 미만, 특급 제한 없음입니다. 연면적 5천㎡ 미만·공동주택·학교시설은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 방송통신산업기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나요?
- 자격을 따기 전에 한 공사업무 경력은 50%만 인정됩니다(과기정통부 고시 제2025-65호 2.다). 2026년 2월 6일부터는 근무 기관에 따른 50% 차등이 없어졌고,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와 성능점검 수행 경력도 인정됩니다. 인정 기관 목록 밖의 경력은 KICA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 <개정 2024.4.30> (현행 2026.3.24 시행본), 기준일 2026-10-09. 이 페이지는 안내이며 등급은 KICA 경력 인정으로 확정됩니다.